조합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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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1.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하는 양축인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4) 가입신청시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소, 말 2마리 노새 ,당나귀 2마리
착 유 우 1마리 오리, 거위, 칠면조 200마리
돼 지 10마리 육계, 뉴트리아 1,000마리
양,염소,개,오소리,타조 20마리 산 란 계 500마리
사 슴 5마리 꿀 벌 10군
토 끼 100마리 꿩, 메추리 1,000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4) 출자금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 가입신청준비서류
신규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가입신청서
  지분 양수도 승낙의뢰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양도인,양수인)
  도장(양도인,양수인)
  출자증권(양도인)
  가입신청서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사망한 조합원의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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