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자격 |
1)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하는 양축인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4) 가입신청시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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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소, 말 |
2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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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새 ,당나귀 |
2마리 |
착 유 우 |
1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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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거위, 칠면조 |
200마리 |
돼 지 |
10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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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뉴트리아 |
1,000마리 |
양,염소,개,오소리,타조 |
20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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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란 계 |
500마리 |
사 슴 |
5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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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
10군 |
토 끼 |
100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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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메추리 |
1,000마리 | |
비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2. 가입절차 |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4) 출자금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 가입신청준비서류 |
신규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
가입신청서 지분 양수도 승낙의뢰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양도인,양수인) 도장(양도인,양수인) 출자증권(양도인) |
가입신청서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사망한 조합원의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한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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