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퇴의 종류 | ||||||
: 임의 탈퇴, 자연 탈퇴, 제명 | ||||||
2. 탈퇴 구분 | ||||||
1)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 준비서류 : 조합원 탈퇴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증권 2) 자연탈퇴 (1) 대상 ①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② 사망하였을 때 ③ 파산하였을 때 ④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⑤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1)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①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②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④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
3. 지분환급 | ||||||
1) 지분 환급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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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3)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원 실태조사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 하여 실시 ▷ 처리절차 :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 ||||||
4. 조합원의 책임 | ||||||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 ||||||
※ 이 외에 문의사항은 총무계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