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대출

서브메뉴 타이틀
상호금융대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 슈퍼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구입, 신축, 증축 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원주택 또는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택담보 전용 대출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30년이내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범위내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상품설명

상품특징
  • 장기의 대출기간 : 일시상환 최고 10년, 할부상환 최고 30년
    대출상환액이 최초대출액의 20%까지 매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최고 40%까지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 혼합할부상환 방식 도입으로 분할상환 부담 완화
대출대상

주택자금이 필요한 개인, 시단위 이상 소재 주택을 담보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도시민,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개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3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 혼합할부상환 : 대출금의 40%까지 만기 일시상환, 나머지 대출금은 분할상환
대출한도

담보평가 금액에 따라 농·축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부동산관련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인감증명서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등)
  •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연도별 대출상환금액이 최초 대출액의 20%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안내
대출금액인지세액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0억원 초과35만원
중요 공지사항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한도약정수수료(종합통장의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의 심사기준, 고객 신용도, 대출조건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해당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신용등급, 재직기관, 연소득, 대출현황 및 금융 거래내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 -
[다음] [신용대출] 사장님 성공대출 2021-04-29
예금조회 거래내역조회 환율조회 수표조회 축산정보 쇠고기이력추적제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용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