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안내

서브메뉴 타이틀
예금자보호안내

농협에 맡기신 예금은 법률로 보호됩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 납입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정부는 회원농협이 사회공식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농협법에 따로 관련 규정을 두어 별도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에 예금하신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농협 예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 123조는 정부에서 농협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농협 전체의 총자산은 178조원이며, 총예금은 113조원에 달합니다.
국가기관(도,시,군)도 대부분 농협을 신뢰하여 금고관리를 농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기금과 상환준비금,상호지원기금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파산 아닌 합병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농협 출범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온라인 망으로 첨단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우대 혜택으로 더욱 많은 수익을 드립니다.
농협의 모든 예금과 적금은 법률로 보호하여 드립니다.
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의 예금도 농협예금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구 분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법적근거 농협법, 신협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 1998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보호대상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호한도 2000만원
(2001. 1. 1부로 5000만원 예정)
2000만원
(2001. 1. 1부로 5000만원 예정)
보호대상예금 회원조합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적금 * 부보금융기관별로 보호대상예금을 규정
*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보험료율
결정방식
고정보험료율 방식 고정보험료율 방식
보험료율 0.05% * 은행 : 0.05%
* 증권회사 : 0.10%
* 신용금고,신협 등 : 0.15%
차입선 정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정부,한국은행,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농협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회원조합은 신용사업이외에 구매,판매,이용,공제사업을 겸영하는 등 일반 상업은행과 그 성격이 상이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수협, 새마을금고도 자체 운용)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을 정부에서 직접 보장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IMF 관리를 받으면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것으로 비취진 것입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도 회원조합에 대한 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금액까지 기금에서 대지급하고, 필요시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금한 금융기관이 얼마나 건전하고 우량한가이며, 어떤 법에 의해서 보장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원조합예금 법에 의해 확실히 보장 : 2001년부터 5천만원 보장

[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회원조합은 농협법으로 예금자를 보호 ]
농협중앙회는 물론이고 회원농협.축협.인삼협에 예금한 고객의 돈은 법률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와 농협법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경우 농협법에 따라 고객이 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상업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으로, 그리고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은 특별법인 농협법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협은 정부에서 설립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와 달리 농협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 일까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은 금융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 상업금융기관과는 달리 경제사업(유통,구매,판매등)과 지도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협예금자보호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회원조합은 농협법에 의거 확실히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의 강력한 지원과 농업인조합원들의 회원조합에 대한 전적인 애정과 사업이용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확고한 기반을 둔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연금 요율을 은행권수준인 0.10%로 올리도록 농협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파산하는 경우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하여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 농협,축협,인삼협의 경우 농협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예금보장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주의 입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금한 금융기관이 건전하고 우량하여 파산하지 않아야 하며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총자산 200조원과 총예수금 130조원의 초우량 금융기관으로 농.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관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드리는 국내 초일류은행입니다.

예금조회 거래내역조회 환율조회 수표조회 축산정보 쇠고기이력추적제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용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